한 20대 남성이 군대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상식밖의 행동을 저질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강원도 소재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20대 남성 A 씨는 입대 이틀 뒤인 5일 오전 11시 40분경 일을 저질렀다.
그는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위병소 근무자에게 “귀가 조치를 받았다”라고 거짓말한 뒤 부대 밖으로 나오는 무단 이탈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남성은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성은 동료 훈련병 2명과 함께 부대를 벗어났지만 18분 만에 신병 교육대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군무 이탈 혐의로 기소된 25살 남성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무 이탈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라면서도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짧고, 입대한 지 3일 만에 충동·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우울증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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