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학벌 블라인드제도와 지역인재채용 할당제도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학벌블라인드, 지역할당제”에 대한 비판 글이 올라오며 격론이 벌어졌다.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의무화가 되고, 지역 인재채용 할당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 소재의 각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30%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위 글의 작성자는 “학벌이 아니라 실력이 우선이다”라는 말에 100% 그 이상도 공감한다고 한다. 그런 취지에서 학벌블라인드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명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연세대학교 올 만큼의 노력과 재능이면, 실력으로만 승부해도 충분히 자신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력으로 승부보자면서, 지방할당제에는 왜 찬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할당제는 ‘지방대 무한보호주의’라며 비판했다. 지방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또 최종 선발 인원에게 충분히 유의미한 퍼센트를 지방대 출신 인재에게 할당하라고 의무화시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그는 “실력으로 승부를 보자면서 왜 계속 지방할당제라는 가림막 뒤로 숨어서 잼잼하시나요?”라며 ‘지방할당제’의 모순점을 꼬집었다.

그동안 권고사항에 그쳤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밀고 나가는 정책이다. 의무화 시킨다는 것은 곧 강제력을 부여해서라도 각 지역에서는 지역 대학 출신의 인재를 뽑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몇몇 시도에서는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명분으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강제성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위헌의 소지도 있으며 사회적 합의에 이를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에 난항이 예상됐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른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건의가 있어 ‘채용장려제’라는 이름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같은 이유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 인재’의 범위도 문제이다. ‘혁신도시법’ 제29조의 2에는 “해당 기관에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 지역청년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더라도 대학교를 다른 지역에서 졸업한 경우에는 되려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마치고 혁신도시가 소재한 지역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면 지역인재로 인정되는 등 지역인재 선정 범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지방할당제가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실력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그저 허울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정책은 학벌주의 타파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불이익을 받는 소수의 학생들은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 할당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학벌 블라인드 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해당 정책이 가져올 역차별 가능성과 내재적 모순은 생각하지 않은채 이 정책에 섣부르게 찬동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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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미 출처=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대나무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