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gettyimagesbank (이하)
자신의 ‘똥’을 팔아 1억원을 번 여성이 있다.
지난 2013년 수원지검 형사 3부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배설물과 배변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유표)로 이씨를 체포했다.
그녀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자신의 똥과 용변을 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입던 속옷 등 3000여건을 1건당 3만~5만원씩 받고 남성들에게 팔아 1억2천여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그녀가 국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접근한 남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음란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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