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주범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서원씨(65·개명 전 최순실)가 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고소했다.
법무부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 최씨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초 대검찰청에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고소장을 통해 교도소 내 치료과정에서 직원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교도소장은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청주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고소한 이유를 한 언론사에 보낸 자필 편지를 통해 밝혔다.
최씨는 한경닷컴에 보낸 편지에서 “교도소 내에서 수차례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편지는 지난 7일 발송됐다.
최씨는 편지에 “모든 재소자들이 그(교도소 의료과장)의 언행에 굴복해야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며 “너무 놀라 교도소장에게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또 “치료 받은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씨는 “교도소 측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가 병원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고 했다.
그는 강제추행 등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도소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최근 청주상당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현재 교도소 측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검토가 끝나는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언론에 나온 최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는 최씨가 주장한 의료과장 강제추행 여부와 관련해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의료과장이 수용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과장이 진료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최씨가 강제추행 등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교도소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주여자교도소는 통증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