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선배의 군기잡기? 강요죄로 잡혀갈 수 있다.

최근 대학교 군기논란이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학교 선배가 후배에게 군기를 잡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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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0명의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lawtalk(로톡)’에 따르면 부당한 가혹행위는 불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얼차려가 허용되는 군대라도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얼차려는 불법이라고 규정한 판례도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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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로톡’은 형법 제324조(강요)에 주목했다. 형법 제324에 의하면 “폭행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학교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의 군기를 잡는 행위는 개인의 의사결정은 물론이고 그 활동의 자유또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제한하는 행위로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교 내에서 벌어진 일 중 실제로 강요죄로 입건된 사례는 ‘빵셔틀’ 사건이 있다. 지난 2012년 3월 29일 경북매일신문에 따르면 ’11개월동안 같은 반 친구 S군(18)에게 현금 1천 원을 주며 일주일에 2-3회 가량 학교 1층 매점에서 빵을 사오도록 지시한 혐의(강요죄)를 받를 받고 있다.’와 같은 사례가 있다.

한편 지난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및 강요죄’를 주요 골자로 구속영장을 발부 신청해서 ‘강요죄’에 대한 더욱 관심이 뜨거워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 나라의 수장과 비슷한 형벌을 받게 될 듯” “역시 우리 선배님들 군기도 대국적으로” “이것도 강요죄로 볼 수 있구나”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고딩아니면말고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ttps://woriclass.co.kr/ 저작권자(c) 우리학교클라스>

이미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dcin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