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요즘 편의점 사장들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은 “좀 된 이야기긴 하지만 편의점 사장들은 요즘도 이런 생각할 듯”이라며 노동청에 신고를 당한 편의점 사장은 본인이 최저시급을 주지 않았다고 신고당했다며 분을 삭인 글을 캡쳐해 올렸다. 해당 글의 캡쳐에는 알바로부터 노동청에 신고당했다는 편의점 사장과 그런 사장을 위로해주는 댓글까지 담겨있었다.
알바가 자신을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편의점 업주는 시급 5,300원을 주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캡쳐분의 글이 올라온 것이 정확히 몇 년도인지 알 수 없으나, 2015년 이후 최저임금은 5,300원을 웃돌았다. 고로 비교적 최근 자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이 편의점 사장은 “한 달전에 그만둔 알바가 최저시급을 안줬다고 저 신고했네요 어이가 없어서…”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일을 다닐 때는 뽑아줘서 감사하다는 등 아주 아부란 아부 고개는 다 숙이더니…”라며 배신감에 대한 표현도 나타났다. 이어서 “일 그만두고 이제와서 돈뱉으라고 신고했네요 진짜 기가막혀서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정말”이라며 크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게시글에 달린 댓글 캡쳐에는 해당 편의점 사장을 위로하는 모습이었다. “요즘 애들 영악하다 나도 당했다” “최저시급법은 누가 만든건지 누구 좋으라고 만든건지 모르겠네요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은 생각 하나도 안해주고”라는 말도 나왔다. 편의점 사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을 주지 않고 5,300원을 준 이유에 대해 “어차피 저희 가게 손님도 별로 없어서 최저시급을 못맞춰준다”고 밝혔다. 또한 “편의점도 작아서 일하기도 쉽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당연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만든 법안인데” “그럼 본인이 직접 일하세요”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17년 법적최저임금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삼수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ttps://woriclass.co.kr/ 저작권자(c) 우리학교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