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값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시행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담배값인상과 술 부담금이다.
정부는 소득별,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여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로 2.9년 연장하는 게 목표다.
담배와 술값을 올려 금연·금주 사업에 쓰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보충하겠다는 것.
현재 정부는 OECD 평균 금액에 근접한 수준까지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4500원인 담배값이 약 3000원 올라 7500~8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8000원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8000원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 개별소비세(국세)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등 3323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담뱃값의 73.8%가 세금인 셈이다.
술의 경우, 종류에 따라 술값의 5~72%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 그동안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의료계 등에서 계속 나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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