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에 사우나와 찜질방은 이용 금지 됐지만 목욕탕은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밝혀졌다.
현재 수도권에서 목욕탕은 사우나·찜찔방만 금지된 채 영업을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목욕탕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목욕탕 운영을 금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혹은 현장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시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에 따르면 목욕탕 허용 이유는 취약계층을 고려해서 내린 결론이다.
손 반장은 “겨울철을 맞아 집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고 현장 노동자 등은 목욕시설이 없어 생활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사우나 시설과 찜질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했지만 목욕 시설의 탈의 공간 등에서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방역수칙을 조금 더 강화하는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손 반장은 “목욕시설 역시 현재 집합 금지가 아니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목욕시설 이용이 꼭 필요하신 분들, 집에서 온수가 안 나오거나 현장 근로 때문에 목욕을 하실 분들 외에는 가급적 이용을 삼가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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