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인데 사람 모아 파티룸에서 술마셔 적발된 유명인

더불어민주당 채우진 마포구의원이 파티룸 술자리로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건물에서 늦은 밤까지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해당 장소는 간판도 없이 예약제로 운영되는 파티룸으로,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5명이 술자리를 갖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채우진 의원도 함께 있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채 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인사를 하러 간 자리였고,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들어주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로 알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채우진 의원의 해명은 더 큰 비난만 사게 됐다.

오현주 정의당 서울특병시당 마포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도 화가 나지만 변명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현재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누리꾼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이들은 “이 시국에 파티룸이라”, “사무실인지 파티룸인지 몰랐다니”, “해명이 말이야 방귀야”, “정신 좀 차리세요”, “뉴스 나오고 성공했다” 등의 말을 남겼다.

한편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채우진 인스타그램, MBC 뉴스데스크,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