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한 남자가 이것을 팔아 30억원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의 정체는 체온계였다. 올해 3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체온계 수요가 급증했다.
9일 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올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소재 의료기기 수입 업체 등 2개의 법인 명의로 체온계를 수입해 판매했다.
세관조사 결과, A씨는 올해 3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체온계 수요가 급증하자 중국산 체온계를 국내 수입·판매하기 위해 시장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중국산은 국내 수요가 거의 없어 판매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개당 수입원가 3만원인 중국산을 국산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개당 9~12만원에 판매해 3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이다.
A씨의 중국산 체온계는 마트나 관공서 등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세관은 A씨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으며,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판매 중지 및 원산지 표시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포함한 국민안전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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