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가 무죄가 된 이유는 구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뒀다는 점에 있어서였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서 필요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 씨도 최 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도 고려됐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최 씨 측은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 7월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한편 최 씨는 지난달 23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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