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의 피자 주문 전화

121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최고의 신고 전화’라는 제목의 글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한 여성이 당시에 911에 전화를 걸었던 상황이다.

경찰 : 911입니다, 어디 신가요?

여성 : 123 Main ST

경찰 : 무슨 일이시죠?

여성 : 피자 좀 주문하고 싶은데요.

경찰 : 부인 여기는 911입니다.

여성 : 알아요, 반은 페파로니 반은 버섯과 피망으로 큰 크기로 가져다주세요.

경찰 : 음 죄송합니다만, 확실히 911에 건 것이 맞나요?

여성 : 네 얼마나 걸릴까요?

경찰 : 부인, 거기에 문제 있죠? 지금 긴급상황인가요?

여성 : 네 맞습니다.

경찰 : 지금 방에 누가 있어서 말 못하나요?

여성 : 네 맞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경찰 : 지금 경찰이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집에 무기 있나요?

여성 : 아니요.

경찰 : 전화 계속하고 있을 수 있으세요?

여성 :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후 경찰은 신속하게 여성의 위치를 파악하여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성이 감금되었던 장소를 습격한 경찰은 “여자는 구석에 있는 채로 벌벌 떨고 있었고, 남자는 술에 취해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이 그동안 자신을 계속 때려왔다”며 “너무 무서워서 구해달라는 신고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개인적으로 저런상황을 대비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로 매뉴얼을 구성하면 좋을듯 싶다“,

와 경찰 눈치 장난 아니다.”, “여자도 머리가 너무 좋은 듯”, “이제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엉뚱한소리 해도 눈치채는데..어딘지 또박또박 말해줘도 못알아듣는 수원경찰 (오원춘사건)” 등 다양한 의견을 남기며

놀라운 반응과 함께 한국 경찰들의 무성의한 응대에 대한 불만을 보였다.

 

인생개피곤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ttps://woriclass.co.kr/ 저작권자(c) 우리학교클라스>

▼사진출처 : NYPD



요즘 10대들에게 유행하는 어플 ‘콰이’, 절대 쓰면 안되는 이유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동영상 어플이 있다. 바로 ‘콰이(kwai)’ 어플리케이션.

특히 수지, 아이유, 설리 등 인기 연예인들의 사용으로 더욱 빠르게 유명세를 탄 콰이는 각종 영화, 드라마 속 명장면이나 유머 등 자유롭게 더빙해볼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콰이 어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른 채 동의해버린 아찔한 약관이 존재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요즘 유행하는 콰이 앱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호기심으로 콰이 앱을 사용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얼굴이 유튜브 광고에 등장하는 기막힌 장면을 목격했다. 그가 사용한 더빙은 ‘쮸쮸바 갖다달라’였다.

“저는 페북, 유튜브 광고에 나와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만나면 때려주고 싶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요”

콰이 제작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는 사용자가 처음 어플을 다운받을 때 약관에 동의한 내용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대체 무슨 말인고 하니.

1. 콰이 어플을 다운 받을 때 하게 되는 약관 동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플 사용 불가)

2. 그런데 약간 중 콰이 측에서 본인 영상을 갖고 광고를 만들도 되냐는 약관이 존재

3. 보통 사람들은 약관을 잘 읽지 않는다.

4. 고로 그냥 재미로 어플을 다운받은 뒤 영상을 찍은 사람들은 본인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얼굴이 광고에 이용될 수 있다. = 콰이 어플 깐 뒤 한번이라도 영상 찍은 사람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유튜브에서 전국민에게 자신의 얼굴이 팔릴 수도 있다는 뜻!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튜브 광고에 일반인들이 계속 나온 거구나”,

“계정 비공개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콰이의 동영상 광고 관련 약관. 이제부터라도 알고 사용하세요…☆
꽃돼지윤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 사진 = 수지·아이유·설리 인스타그램 및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