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클라스’에 들어온 충격적인 익명의 제보.
“동아리방에서 강간에 준하는 성폭행을 당했다”
제보자는 페이스북 페이지 ‘서경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라온 사연을 인용해 성폭행 가해자의 당당함을 지적했다.
대체 무슨 일일까.
동아리방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그 정신적 충격 및 질병으로 휴학을 하고 있다는 서경대학교 학생.
심지어 최근의 일이다. 그런데 세간에는 크게 알려진 일이 없으니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위의 글에 따르면 성폭행이 일어난 시점은 바로 올해 3월 중순이라고 한다. 성폭행을 당한 후 바로 고소까지 신속하게 이뤄졌으나,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현재 서경대학교 청운관에서 학식을 먹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가해자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 마냥 주변 사람들에게 ‘꽃뱀’에게 당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는데 가해자는 거액의 돈을 지불한 것처럼 이야기한 덕분에 피해자는 가해자 측근들로부터 “돈받고 끝났으면 됐지”라는 비난까지 들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신경안정제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자며, 불이 꺼진 방에는 3초 이상 있지도 못한다고 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처음에 이런 글을 올리기 주저했던 이유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먼저 역으로 자신을 고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혀두었다.
두 번째로는 글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학교 측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늦어야 두 달이면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 세 달이 넘은 지금 아직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비통한 심경을 토로했다.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수사를 거부하는 가해자 덕분에 사건은 아직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글쓴이는 계속해서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가해자가 사회에서 자신이 지은 죄만큼의 벌을 받았으면 해요”라며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다시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역고소가 걱정되기 때문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너 덕분에 내 생활도 부모님의 마음도 무너지고 있어. 사람이라면 벌 달게 받아. 너네 부모님도 나한테 너 같은 쓰레기 아들이 부끄럽다고 했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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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무조건 ‘익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