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가게 된다면 매일 들어야하는 ‘노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근혜가 교도소에 가면 부르게 될 노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로 시작되는 노랫말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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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dcinside’

해당 게시글에 올라온 노랫말은 교도소에 가면 지겹게 듣게 된다는 지난 16년 11월 25일 해체를 발표한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이 부른 “지켜요 작은 기본”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의 가사이다. 누리꾼들은 교도소에서 ‘2NE1’의 노래가 흘러나오냐며 관심을 가졌다.

‘지켜요 작은 기본’이라는 노래는 과거 ‘2NE1’이 ‘법질서 홍보대사’로 활동할 때 ‘2NE1’의 멤버 ‘박봄’이 부른 노래다. 해당 노래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홍보용으로 제작, 사용되었으며 교도소에서도 죄수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노래의 가사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로 시작해서 “법은 우릴 도와주어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어요” “살기 좋은 세상은 법이 살아있는 세상 우리 모두 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행복한 이세상은 법이 지켜지는 세상 작은 것을 지켜도 느껴지는 큰 보람” “기본이 지켜지는 기분 좋은 세상 기본이 세워지는 기분 좋은 세상” “자 이제 시작해요 기분 좋은 기본” “우리 모두 다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이라며 준법의식을 강조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피의자 박근혜의 교도소 수감 생활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박 전 대통령도 이 노래를 듣게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화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이 노래를 교도소에서 듣지는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신분은 ‘미결수용자’이다.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재판이 시작하지도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치소에 머무르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구치소에서 독방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피의자에서 피고인의 신분이 되지만, 그것이 형을 확정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중에도 여전히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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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전 대통령이 제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 형량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교도소로 가지는 않는다. 아직 제 2심 판결과 제 3심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제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항소, 제 2심 판결에서 다시 유죄 판결이 나와도, 상고를 통해 제 3심 판결까지 갈 확률이 크다.

아직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까지는 꽤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교도소 수감 생활은 실질적으로 먼 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평소 TV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던 박 전 대통령이 과연 걸그룹 2NE1을 알까에 대한 관심도 크다.


고딩아니면말고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ttps://woriclass.co.kr/ 저작권자(c) 우리학교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