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 쌤한테 약 18만원 어치 화장품 뺏김”이라는 글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글을 쓴 작성자는 본인의 용돈을 모아서 화장품을 사고 그것을 모으는 게 취미라고 한다. 근데 학교에서는 화장에 관한 규제가 있는지 학교에서 허용되는 화장만 한다고 한다. 허용되는 범위는 피부화장과 틴트까지라고 한다.
그런데 22일 학교 점심시간에 파우치를 정리하고 있는제 갑자기 선생님이 와서 지금 뭐하는거냐며 지적했다고 한다. 이후 선생님은 파우치 통째로 들고 따라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교무실로가자 선생님은 파우치를 빼앗았고 안에 입생로랑 틴트와 파운데이션을 보고 학생이 이렇게 비싼거 써도 되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후 선생님은 내가 잘쓸게 고맙다고 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을 밝혔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서 뺏은 화장품을 실제로 사용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한다. 글쓴이는 담임 선생님도 아닌 선생님이 이래도 되는지, 파우치 안에 있는 화장품 가격만 약 18만 원 어치인데 뺏겨서 너무 속상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학생들은 화장을 해도 될까?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위 학생의 학교처럼 교칙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해당 학생은 분명 교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화장품을 들고다녔는데 단순히 비싼 화장품을 썼다고 해서 학생에게 강제적인 체벌 혹은 벌점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선이 많이 존재했다.
최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이며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화장을 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각종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들어가면 초등학생 손님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의 경우 비싼 제품을 구매할 수 없기에 저가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저가 화장품의 경우 그 성분이 피부에 좋지 않다며 우려를 보내는 시선이 있다.
삼수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ttps://woriclass.co.kr/ 저작권자(c) 우리학교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