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드라마 학교 캡처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오늘 23일인가? 23번 나와서 이거 풀어봐.”
학창시절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선생님의 목소리. 그러나 이제부터 이름 대신 번호로 학생을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8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학생 지도 및 관리를 위해 학교가 사용하는 문서에 학생 개인을 고유 식별번호로 지칭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내용이다.
단 특정한 처벌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설 의원은 “수업 시간에 학생을 번호로 부르는 것은 교사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계속될 경우 학생이 자신을 비인격적 주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주요 선진국은 학생에게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름 대신 쓰는 경우는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3년 9월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학생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교사의 의무는 맞으나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때문에 폐기됐다.
현재 한국교통은 여전히 ‘자발적 노력’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해당 법안이 반대를 뚫고도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곡선형몸매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