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 리얼돌 체험관이 세워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 보도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청 인근 상가에 리얼돌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이에 학부모와 시민들은 시에게 허가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사이트 두드림에는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개관을 앞둔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 리얼돌 체험관 반경 500m 이내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와 11개 유아교육시설이 있다”면서 “유해시설인 리얼돌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13일 오전 11시 기준 3만 6천 618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인시는 “리얼돌 체험관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관은 일반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딱히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이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로 판단한 적이 있어 단속에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업주는 “불법 시설이 아닌 것을 다 확인하고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4천만원을 투자해 지난 10일 간판을 달고 일요일부터 영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인 용품점 같은 합법 업종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차라리 법으로 규제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청소년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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