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 남성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울산에 있는 한 PC방에서는 여자 손님의 커피에 오줌을 탄 남성이 적발됐다.
2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재물손괴 및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PC방에서 한 여성이 자리를 비우자 미리 받아둔 자신의 소변을 해당 여성의 아이스커피에 넣었다.
A씨는 같은 달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가 각 3500원과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못 마시게 만들었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A씨는 열쇠가 꽂힌 채 놓여 있던 60만원 상당의 전동스쿠터 1대를 훔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의 현금 21만원을 몰래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면허 없이 훔친 전동스쿠터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엽기적 방식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 경위, 동기,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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