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공금횡령 사건의 결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천대 공금횡령 일이 커지게 됐군요”라는 게시물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올라온 가천대 대나무 숲에 한 학과의 학생회장이 학생회 활동 중 남은 돈 140만 원 정도를 어느 학우의 아버지 치료비에 쓰겠다고 공지가 올라왔다.

이 글은 순식간에 엄청난 논란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학생회장이 사전 동의 없이 통보성 글을 올렸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학우가 학생회장의 여자친구라는 점이다.

도우려는 좋은 의도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점이 많은 학생들을 분노케 했고 큰 화제가 됐었는데,

누군가가 실제로 경찰에 위 게시물 작성자의 행위에 죄가 있다면 처벌해달라며 민원을 신청했다고 한다.

경찰의 답변에 의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355조(횡령)에 해당되며,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한 것.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위법행위에 해당될지 의아해 했었는데, 실제로 횡령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에, “단순 초범에 의한 벌금이라도 쎄게 때려줬으면..”

“겨우 140만원에 인생 조졌네요. 여친한테 멋있는 척 하려다가 빨간줄 그인 멍청이로 두고두고 가천대 역사에 남겠군요”

“학생회 비리들도 털어야죠.. 저런 도둑질 새싹들을 일찌감찌 잘라내야죠”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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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