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싸인회에서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온 팬을 검거한 ‘여자친구’ 예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온 팬을 검거한 예린’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걸그룹 여자친구(소원 예린 은하 유주 신비 엄지) 멤버 예린이 여자친구 팬미팅 도중 안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착용한 남성을 적발한 사실이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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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서울 용산구에서 진행된 여자친구 팬싸인회에서 한 팬이 예린에게 싸인을 받기 위해 앞에 섰다. 팬과 마주 보고 앉은 예린은 팬의 얼굴을 보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안경이 수상해 보이는 것. 결국 예린은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하며 안경을 벗어달라고 팬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팬은 이에 별 생각없이 안경을 벗은 듯 하다.

팬이 벗은 안경을 찬찬히 살펴보던 예린은 안경을 뒤집어 보더니 안경에 붙어있던 소형 몰래카메라를 확인한다. 예린은 팬에게 이 안경이 뭐냐고 물었으나, 당황한 팬은 손을 뻗어가며 안경을 돌려달라고 한다. 그러나 예린은 안경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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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매니저가 다가와 무슨 상황이냐고 묻자, 남성은 예린과 하이파이브를 한 후 급하게 자리를 떴다. 이후 다른 팬에게 사인을 해주기 전까지 표정이 굳어있던 예린은 매니저에게 ‘안경 몰카’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촬영이 금지된 것도 아닌데 왜 몰카를 찍는지 이해가 안되네” “촬영금지 아닌데 찍은거면 의도가 너무 더럽다” “몰래카메라 엄연한 범죄 행위다” “나같으면 그자리에서 바로 경찰 불렀을 듯”이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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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몰래카메라가 붙어있는 안경은 지난 4월 1일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씨에 의해서도 자세하게 소개됐다. 황교익씨는 이 안경의 특징으로 플라스틱 재질에 검정색이고, 도수가 없는 렌즈를 꼽았다. 디자인이 촌스럽고, 안경 다리가 테와 어울리지 않게 넓고 두툼하다는 점도 예를 들었다. 또한 다리에 카메라의 각종 장치들이 있는데 다리 안쪽에는 작은 버튼이 있다고 설명했다.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범죄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제 14조(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 2항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대상자가 촬영 당시에는 촬영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판매, 제공, 반포, 전시, 상영, 등의 행위는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제 3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있다. 즉 소위 말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경범죄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에 연루돼 처벌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가깝다.


삼수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ttps://woriclass.co.kr/ 저작권자(c) 우리학교클라스>

이미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웃긴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