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편의점에서 ‘바나나맛 젤리’를 볼 수 없는 이유

▼사진출처: Youtube 빙그레 캡처 

90


편의점에서 인기를 끌었던 ‘바나나맛 젤리’의 숨겨진 비밀이 공개됐다.

최근 편의점 등에서는 젤리 제품이 인기를 끌며 ‘바나나맛 젤리’까지 등장했다. 해당 제품은 바나나 우유 형태의 포장지는 물론 바나나 우유 모양의 내용물로 구성된 제품이 들어있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바나나 우유 제조업체 ‘빙그레’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빙그레사의 바나나 우유와 흡사해 소비자들은 빙그레에서 만든 젤리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지만, 실제 이 젤리는 빙그레와 아무 관련이 없다.

자사의 인기 제품 디자인을 도용해 바나나맛 젤리를 출시한 것에 빙그레가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지난 31일 ‘가처분 소송’을 걸어 빙그레가 승리를 거뒀다.

재판부는 외관 형태와 디자인을 1974년 출시 이래 일관되게 사용해 온 것을 미루어 보아 ‘바나나맛 젤리’는 바나나맛 우유의 디자인을 도용한 부정경쟁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제조, 판매, 전시 및 수출 모두가 금지될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또한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빙그레 관계자는 “바나나맛 우유의 용기와 디자인은 빙그레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이다.”라고 말하며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곡선형몸매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