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5일에 치뤄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수능감독관이 했다는 행동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수능감독관이 수능 당시 한 수험생에게 반해서 한 행동이라고 밝혀져 더욱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2019학년도 수능시험 당시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한 교사가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확인해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 후 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수능감독관(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능감독관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위조 등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적 연락을 위해 이용했을 뿐이기 때문.
판사는 감독관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수능감독관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수능보러 간 학생한테 무슨 짓이야”, “법을 떠나서 진짜 생각없다”, “저 사람한테 배우는 제자들이 불쌍하다”, “미친거아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 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