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22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일훈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정일훈은 총 161회에 걸쳐 대마를 흡입했다고 밝히며 사과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인 정일훈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 5일께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설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 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대마를 매수, 같은 기간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했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정일훈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일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재 증거 기록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정일훈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20일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 해 7월 정일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일훈은 4~5년 전부터 지인들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웠으며,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초 구입에는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정일훈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