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상습적으로 돌팔매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끼쳤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26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공판 이후 장동민 소속사 엘디스토리 측 관계자는 뉴스1에 “기존에 밝힌 입장대로 선처없이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동민 유튜브 채널 옹테레비 방송화면 갈무리한편 A씨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9월17일까지 장동민의 원주집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외벽, 창문, 방충망과 차량 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장동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설치를 권유했고, 다음날인 8월16일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CCTV 사각지대에 숨어 범행을 이어갔고,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돌이 날아온 방향, 거리 등을 분석했다. 또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멩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장동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옹테레비를 통해 테러 사실과 수사에 이르는 과정을 공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5월6일 열린다.
<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장동민 유튜브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