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 절 강제로 범했어요” 오늘 터진 대전 20대 여교사 사건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한 고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군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교사의 직위를 사용해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평소와 달라진 B군의 행동을 발견한 학교 측은 상담을 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B군 가족에 통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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