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비키니 인증녀 대참사…(+문자)

최근 중고거래 앱이 보다 활성화되며 성희롱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내려졌다.

지난 7월 A씨는 중고거래 어플에서 B씨(20대 여성)가 올린 비키니 수영복 판매글에 음란 메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남자가 이거 사도 되나요”라며”제가 입을거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이거 입고 자위하면 기분 좋거든요”라며”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여 성적 수치심을 줬다.

재판부는 이에 “A씨는 건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인터넷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A씨는 이전에 3차례에 걸친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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