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근황이 공개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종범은 일부 악플러들에 승소해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종범이 A씨 등 악플을 단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A씨는 최종범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5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최종범의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 수위와 뉘앙스를 고려하면 최종범이 감내할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위법한 행위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뉴스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의 댓글”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댓글의 표현 수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다소 거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내용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최종범 개인적 특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앞서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화근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구하라는 최종범과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맞섰고, 특히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했다고 폭로해 큰 파장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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