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확인하려면 성.관.계 경험 고백해야한다는 대학교

“성.관.계. 언제 해봤어?”

경기도의 한 대학교가 성적 확인 전 학생들에게 응답을 요구한 설문조사 문항이 문제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의 내용과 무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해야 성적을 확인하는 형식이 문제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경기도 S 대학교에 소속 된  교내 학생 생활 상담연구소가  지난해 2학기 성적 조회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문제 된다”고 말하며 “통상 대학들은 강의 평가 후 성적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은 이 과정에서 강의와 무관한 사적인 내용을 묻는 설문 항목을 질문하여 논란을 야기했다.

S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요구한 질문은 다음 아래와 같다. ▲첫 성.관.계. 시기와 성관계에 대한 생각 ▲연애 경험 여부 ▲연애 상대의 성별 ▲피.임. 여부 ▲경제적 사정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이에 강의 평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학교 측은 일부 질문 보기에는 ‘미응답’ 항목을 추가하기도 했다.

S 대학교 관계자 측은 “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성 인식 등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설문조사 한 것이다”라며 “설문조사는 연구소 규정 제3조에 의해 실시했다. 학번이나 이름, 전화번호는 수집하지 않았고 제한된 인원만이 결과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설문조사는 인권침해라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성적 확인과 연계해 민감한 정보가 담긴 설문조사를 강제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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