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육촌이면 헤어져야 하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 남자친구와 육촌 사이였습니다”라는 게시물이 큰 화제가 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랑은 나이, 국적, 신분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하지만 초월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존재하는 듯하다.

바로 혈육 간의 사랑인데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상 8촌 이내의 가족 간의 결혼은 금지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누구와 사랑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혈육 간의 사랑은 금지가 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유전학적인 이유이다. 아이가 생길 경우 열성인자의 결합으로 각종 특이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작성자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인데, 바로 3년간 교제해온 남자친구가 사실 6촌이었던 것.

우연히 만난 남자친구의 작은아버지가 작성자 엄마의 사촌 오빠였다.

그 일 이후로 남자친구와 매우 난감한 관계가 되어 버렸고 작성자는 남자친구와의 수많은 추억을 뒤로하고 헤어져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말았다.

한 편이 게시물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어떡해 ㅜㅜ솔직히 요즘은 4촌까지알지 6촌까지 아는 집이 얼마나 될까 ㅜㅜ하늘이 무너지겠다ㅜㅜ3년동안 추억 ㅜㅜ”

“안타깝다..근데 6촌이면 정말 가까운거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8촌 이내는 불가능하지 않나요ㅜㅠㅜ아 진짜 너무 안타깝다… ”

“다른 나라는 다 4촌까지 허용이긴 하던데… 제가 제 6촌을 몰라서 저도 저럴까 무서움”등의 안타까움을 표하는 반응을 보였다.


<제보 및 보도자료 https://woriclass.co.kr/ 저작권자(c) 우리학교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