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당방위 사례 TO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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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복기소로 인생이 풍비박산난 부부..

지난 2009년 큰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던 A씨와 교사로 근무하던 그의 아내 B씨.

부부는 귀농하러 충주로 내려온 지 1년 만에 한 사건을 겪고 인생이 풍비박산난다.

2009년 6월. A씨는 술에 취해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술을 마시지 않은 그의 아내 B씨가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받게 된다.

그러다 술김에 경찰관 C씨와 시비가 붙은  A씨.

A씨는 차에서 내려 C경사에게 언성을 높인다. 그러던 어느 순간 C경사의 팔이 뒤로 꺾이며 쓰러질 뻔한 자세가 되더니 비명소리가 들린다.

이 장면은 동료 경찰관의 캠코더에 찍힌 화면이다.

그렇게 A씨 부부는 경찰관의 팔을 비튼 혐의로 기소된다.

A씨는 자신의 폭행을 재차 부인했고, 아내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물렸고, “남편이 경찰관 손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아내는 2012년 위증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당시 사건 현장은 캠코더에 의해 모두 찍혔으나 오후 11시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 어두워 A씨가 경찰관을 비튼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100%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달라진다.

2007년 A씨 부부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 화면을 밝게 하는 의뢰를 요청했다.

화면을 밝게 한 영상에서는 A씨 부부의 진술대로 C경사의 팔을 뒤로 꺾는 모습은 없었다.

그렇게 항소심은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부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검찰의 끝날 줄 모르는 보복 기소로 하나의 쟁점이 3개의 사건으로 변한 사법사상 초유의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라며, 6년 전 작은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 한 가정은 풍비박산 날 수밖에 없었다”고 개탄했다.

 

이 사건으로 큰 가구점을 운영하는 A씨는 공사장 막노동을 하고 있으며, 교사로 근무하던 아내 B씨는 면직 처분을 받아 화장품 뚜껑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다.

2018. 09 저작권자(c) 지식의 정석 (무단 사용-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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