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 이후로 최XX씨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가 일하던 헤어숍에서 밝힌 근황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인 최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전 남자친구 최씨가 근무하던 헤어숍 측에서 최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씨가 팀장으로 근무했다는 해당 헤어숍은 4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최OO 팀장은 본 살롱에서 해고가 되어 해당 사건 이후로 저희 살롱에서 근무한 적이 단 하루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서 헤어숍은 “저희 살롱은 해당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살롱과 관련된 허위 사실, 악플 자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4일 디스패치는 구하라와 인터뷰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전 남자친구 A씨가 구하라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을 해왔다”며 이에 구하라가 지난달 2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구하라는 디스패치를 통해 “A씨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했다.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다. 디스패치에 제보했을까. 친구들과 공유했을까. 연예인 인생은? 여자로서의 삶은… 복잡했다”며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요? 그는 협박범”이라고 밝혔다.

송시현 기자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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