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너같은 얼굴로 살아가기 힘든 나라야”
최근 네이트 판에는 ‘편의점 알바 사장님께 인신공격 당했어요’라는 제목으로 20대 초반 A양의 글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9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A양은 동네 편의점에서 주말 오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처음이었지만 사장님은 “장사가 잘 안 되는 매장이니 천천히 배우면 된다”라고 설명했고 다음날 당장 1시간 가량의 포스기 사용법을 익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A양은 “저는 두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교육날 ‘포스기’ 사용법만 간단하게 배우고 바로 혼자서 일을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모르는 부분은 앞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묻거나 필요할 때마다 사장님께 전화를 주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A양은 앞뒤 알바생들과 전화번호를 교환, 모르는 것은 물어보며 일을 해왔다. 이따금 사장님께 전화할 때면 “좀 적당히 알아서 해”, “다음 알바한테 물어봐”, “네가 알아서 찾아” 등의 대답만이 돌아왔다.
A양은 “정말 맹세해요. 저는 알바 시간에 열심히 했어요. 물론 해야할 일(진열, 청소, 재고 채우기, 라벨정리, 상품정리, 물류 받아서 체크 후 정리 등)도 다 했고요. 정말 자부합니다”라고 말했다.
편의점 특성상 반복되는 업무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 금방 숙달될 수 있었다. 전화로 물어봤던 것은 공병받기나 택배업무, 교통카드 등록, 복잡한 결제 등이었다.
그런데 지난주 11월 12일 일요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그 날.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 A양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의 이유는 ‘불친절로 인한 클레임’이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시급을 계산하던 중 사장님은 갑자기 A양의 업무태도를 비꼬기 시작했다.
이에 발끈한 A양은 본래 해고 3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 근로계약서를 당일에 작성한 것을 지적했고 그때부터 사장님은 A양을 향해 인신공격을 시작했다.
A양은 “여자가, 라는 시작하는 외모 비하, 나이 발언, 학력, 쓰레기, 병X 발언, 집에 찾아온다 등으로 저에게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카톡을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화 도중 알게 된 것은 애초에 A양의 해고사유였던 클레임은 들어온 적이 없었다.
사장님은 “내가 토요일 매장에 방문했을 때 네가 인사를 하지 않고 카운터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다”라고 설명했다. 사장님이 직접 건 클레임이었던 것.
이에 대해 A양은 “제가 일했던 매장은 출입문에 차임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임벨은 연식이 조금 된 탓인지 3번 중 1번은 울리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임에도 아르바이트 옷(조끼)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기모 맨투맨에 편의점 천 조끼만 입고 있던 저는 카운터에 앉아있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난방기가 틀어지지 않아 핫팩을 손에 쥐고 몸을 웅크리고 있던 차에 사장님이 매장에 들어오셨고 차임벨이 울리지 않아 저는 사장님이 들어오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그대로 앉아있었고요”라고 덧붙였다.
둘은 언쟁은 끝날 줄을 몰랐다. 심지어 사장님은 자꾸만 “토요일에 보자. 너네 집에 찾아가겠다”라는 말을 했고 문자로 A양이 사는 동네 이름을 보내기까지.
결국 무서운 마음에 경찰서에 갔지만 1대1 카톡에서 전개된 비방은 처벌이 되지 않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이 돌아왔다.
다행히도 사장님의 카톡은 수요일에 그쳤지만 A양은 해고 당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이 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양은 “제가 겪은 이 일들은 노동부에서도, 경찰 측에서도 해결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집으로 찾아오실까봐 무서워요. 면접 시 제출한 이력서에 제 집 주소가 적혀 있다는 게 너무나도 소름 끼칩니다”라고 두려운 마음을 전했다.
A양이 바라는 것은, 사장님의 사과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한편, A양은 추가글을 통해 경찰서, 노동부에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꽃돼지윤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해당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및 네이트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