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이하)
지난 2008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두통, 치통, 생리통에 맞다! 게보린!, 정말 맞을지 확인 한 번 해봅시다>라는 의약품 적색경보를 통해 게보린 성분의 부작용과 세계 각국의 유통실태를 공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 따르면 게보린에 사용되는 성분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라고 한다. 이 성분은 해열제, 진통제 등에 사용되며, 한국에서는 약 40여개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소프로필안티피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존재한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과 같은 계열의 약물들은 주로 혈액질환과, 의식장애, 혼수 등이 존재하는데,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확률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이 약물은 캐나다와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시판되지 않고 있다. 아일랜드와 터키에서는 치명적인 ‘재생불량성빈혈’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판을 금지했다.
이탈리아에서는 1989년 이 의약품을 장기간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심각한 통증이나 발열의 단기 치료제로만 승인이 된 상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이 약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퇴출을 시켰다”며 “우리나라 식약청도 시급히 이소프로필안티피린 단독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면밀히 실시하여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딩아니면말고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ttps://woriclass.co.kr/ 저작권자(c) 우리학교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