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레전드 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많은 누리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과거 인천 어느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졸업여행을 떠났다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나름 평범한 뉴스처럼 보였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떠나게 되면 학생들이 술을 숨기고 간다거나 하는 일은 왕왕이 존재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술자리를 아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1999년 7월 29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는 ‘인천 모 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여행을 떠났다가, 선생과 술파티를 벌였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했다.
밤이 되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여관방에 모여서 다같이 술파티를 벌이는 촌극이 벌어졌다.
결국 학생들은 토를 하기도 하며 졸업여행 다음 날 일정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됐다.
이 사실을 안 학부모들은 당연히 학교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당시 한 학부모는 “정부에서도 19세 미만한테 술담배를 팔면 징계하잖아요. 우리는 학습의 연장이었어요. 졸업여행은…”이라는 인터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되려 선생님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취업을 나가면 좋든 싫든 회사 회식에서 술도 받아 먹어야 하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교사가 데리고 술을 마신 게 무슨 문제가 돼요.”라며 오히려 술을 함께 마시는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유익하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한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교사가 아직 미성년자인 제자들 데리고 술을 마시는 게 잘한 거냐?”
“어차피 청소년 음주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와 같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우리나라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법률은 청소년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미성년자보호법이라고 불리우던 기존의 법을 다듬어 만든 것이 청소년보호법이다.
즉 위 사건 당시에도 청소년보호법은 있었다. 물론 현재도 계속해서 보완, 수정, 개정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그 이름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처벌을 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인지, 청소년들이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가 적발될 경우에도 강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생들에게 오히려 음주를 권장하거나, 함께 즐기는 경우는 도덕적 비난이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누리꾼들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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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dcinside’ / MBC 9시 뉴스 데스크 방송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