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영업 사장님들 카페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많은 누리꾼을 분노케 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이 담겨 있었다.
아래의 글은 “정말 야비하고 비열하지만 10년째 퇴직금 한번 줘본 적 없는 노하우 공개하겠습니다”라며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그 방법으로는 바로 근로 계약서에 ‘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다섯 글자만 써넣으면 된다고 한다.
근데 이건 처음에 근로자와 퇴직금은 우리가게에는 없다라는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한다.
대신 시세보다는 약간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한다.
나중에 퇴직금을 달라는 직원에게 노동부 가서 법의 오묘함을 말해주면 진정서 넣은 거 바로 다 취소 한다고 한다.
노동법은 형법에 속하므로 직원이 고발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는 게 법으로는 맞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가지고 민사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을 퇴직금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다 물어주게 돼 있다고 한다.
이에 해당 글에 자영업자 사장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악법도 법입니다. 하지만 편법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도 많은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편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만약 점주가 이를 알고서 그니까 퇴직금은 퇴사 후에 발생하는 것이고 자기가 지금 의무없이 5만원을 계속 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수 있다면 이 5만원은 비채변제가 됩니다. 그니까 자기가 줄 필요가 없는 돈을 계속 줬다는 말인데 이걸 근로자가 입증할수 있다면 그동안 받았던 5만원은 안갚아도 되고 퇴직금은 받을수 있게 됩니다. 저 점주는 저런 글을 씀으로 인해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법잘알 근로자가 저거 한번 내미는 순간 민소는 무적권 지게 되어 있음.”이라며 위의 편법에 대응하는 법을 알리기도 했다.
삼수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ttps://woriclass.co.kr/ 저작권자(c) 우리학교클라스>
이미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웃긴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