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연체 레전드

무려 52년만에 도서관에 반납된 책이 있어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외 매체는 한 도서관의 서적을 52년이 지난 후에야 반환한 사람에 대한 모든 연체료를 면제했다고 전했다.

이 책은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방에 위치한 코네티컷 주의 웨스트 하트 포드 공립 도서관에 반환됐다. 반환된 책은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WHO HAS SEEN THE WIND)”라는 제목으로 그 앞면에는 사과의 의미가 담긴 쪽지가 붙어 있었다.

쪽지에는 “이 책을 너무 오랜 세월 후에 돌려 주게 돼 미안하다.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다”라며 사과했다.

책은 도서관의 반납함에 넣어져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반환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도 1948년에 빌린 책이 약 70년의 세월이 다 돼서 돌아오기도 했다.

‘뉴질랜드의 신화와 전설’이라는 책은 Alexander Wyclif Reed라는 사람이 Epsom 도서관에서 1948년 12월 17일까지 대여 후 반납하기로 했던 것이 이제서야 돌아온 것이다.

이 도서관의 연체료는 만기일을 앞두고 늦게 돌아 가면 첫 주에는 3 펜스, 다음 날에는 하루에 한 페니 씩 벌금이 부과 되는 형태였다.

책을 대여한 여성이 무려 67년 4개월 12일만에 도서관에 드디어 반납한 것이다.

연체일로만 따지면 무려 24,605일에 이른다.

사서인 조이 코넬리우스는 책이 돌아온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는 어렸을 때 Epsom 도서관 회원 이었지만 우연히 이 책을 대여했고 멀리 떠났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우리를 위해 되돌려 주려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이 책을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있었다.” 고 그녀는 말했다.

즉 해당 여성은 책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멀리 떠났다. 그러나 책을 돌려주기 위해 따로 연락을 취하는 등 노력했으나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넬리우스는 그녀가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녀가 어린 아이였을 때의 일이며, 요즘은 어린 아이들을 기소하거나 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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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fox25boston / radi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