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최근 네이트 판에  ‘학교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학교 생활 중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글쓴이의 이야기가 담겨있었다.

남녀 공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글쓴이.

글쓴이는 어느 날, 같은 반의 안 친한 학우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남학생이 자신에게 그의 겨드랑이를 보여주면서 ‘이거나 먹어’라고 했다는 것.

글쓴이는 이 말에 너무 화가 나고 수치심이 들어 정색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학생은 사과하지 않았고 담임선생님께 말씀 드리려는 글쓴이를 저지하기까지 했다.

 

결국 글쓴이는 담임선생님께 학폭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으며(*학폭 = 학폭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글쓴이가 억울하다고 느낀 일들은 이 다음에 일어난다.

그 남학생이 친구들에게 글쓴이의 이름을 말하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으며 억울한 것 뿐;;; 이라고

SNS를 포함해 주변에 모두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났고 학부에 소문의 진상 파악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부에서 돌아온 대답은 ‘네가 연예인이냐, 소문은 신경쓰지 말라’ 였다.

그말에 글쓴이는 ‘불면증과 호흡곤란’까지 왔서 힘들다라고 따졌지만 좋은 음악을 듣고 신경 안정제를 먹으라는 무심한 대답까지 했다고 한다.

 

그 뒤로도 억울한 일은 계속되었고~  글을 쓰기 며칠 전 열린 학폭 결론은 ‘성희롱은 아니다’ 였다.

남학생은 10일 간 등교 금지 징계를 먹었을 뿐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글쓴이는 화가 난 상태로

‘어떻게 학교 반 내에서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생활을 하느냐’고 따졌지만

글쓴이에게 돌아온 대답은

‘상담을 하자’는 것과  ‘그런 일을 당하고도 말 안하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였다.

 

글쓴이는 결국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당일 학교에는 교장, 교감, 어머니, 글쓴이 이렇게 4명이 모여 4자 대면을 하게 된다.

 

글쓴이는 자신의 힘든 상태를 말했지만 그러나 교감은 일반적인 경우일 뿐이라며

겨드랑이가 물론 냄새가 나지만  애들사이에서 할 수 있는 장난이라는 등!

글쓴이에게 ‘이게 성희롱이냐’고 말했다.

 

글을 마치는 당사자는 아래의 메시지와 함께 글을 마쳤다.

‘저는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성범죄의 휴유증은 평생간다는데 아마 그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 글을 읽고

“댓 왜이러냐. 글쓴이가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 들었다면 충분히 성희롱이라 할 수 있음.”

“성희롱 관련 글들 읽으면 너무 갑갑한게
과연 개인의 표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지가 너무 갑갑함…
딱 봐도 성희롱이네 할만한 건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에매한 걍 친한 친구사이에서 가능할번한 내용도 성희롱인지가 참…
어렵네
내 입장은 그 X는 선생님께 꾸지람 들을 정도는 되지만 10일간 징계먹는건 과하다고 생각됨”

“진짜 ㅈㄴ 유리맨탈이냐 ㅋㅋㅋㅋ

겨드랑이 먹으라고 한거 가지고 호흡곤란이 오다니 ㅋㅋㅋㅋㅋㅋ

왜 장난치다가 때리면 몸 만진거니깐

성추행으로 정신적 피해받아서 숨 못쉬다가 가겠네 ㅋㅋ” 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겨드랑이를 보여줬다는 장난이 자신에겐 호흡곤란을 일으킬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누리꾼들은 어이없어하며  화를 내고 있다. 성추행의 기준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척도가 된다.

순전히 죄의 기준잣대를 피해자의 개인 감정에만 맡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 마련이다.

객관적이거나 또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꿀잼 에디터 <제보 및 보도 자료 https://woriclass.co.kr/ 저작권자(c) 우리학교클라스>

이미지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