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컴퓨터에 걸그룹의 뮤직비디오가 있으면 잠재적 범죄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드디스크에 야동, 걸그룹 MV 모아놓으면 잠재적 범죄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과거 방송된 OBS ‘경찰 25시’에서는 은밀한 갤러리라는 주제로 음란물로 유포되는 몰래 카메라 이야기를 다뤘다.
방송에서 경찰은 이런 몰래 카메라를 배포하는 가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조금은 의아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야동까지만 얘기했으면 그려려니 했을텐데 걸 그룹까지?” “직캠인가?” “직캠이든 야동이든 뮤비든 별로 특이해보이지않는데” “인간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달 24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몰카방지법의 일환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행한 개정안에서는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 제공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사후 동의 없는 촬영물 제공, 판매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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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출처 : 포스트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