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군대 호봉 인정 논란 다시 점화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인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 올라온 제보가 많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는 지난 ‘#955번째 촛불’로 올라온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됐었다. 당시 사연은 한 대학병원에서 “남학생은 군대를 다녀오면 2호봉이 추가되어서 돈을 더 받는다고 들었다”고 한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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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연의 제보자는 “같이 신규로 출발하는데 경력으로 쳐줘서 돈을 더 주거나 하는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군대를 다녀왔다고 2호봉을 더 쳐주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공론화 시켜서 올바르고 공평한 급여계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보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쉽게 합의를 끌어낼 수 없는 사안이었고, 결국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대화의 연속이었다. 당시 한 네티즌은 “만약 의무병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해당 대학 병원은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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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이 논란은 잠잠해진 것으로 보았으나, 다시 해당 페이지에는 ‘#1023번째촛불’로인해 재점화됐다. 이 사연의 제보자는 지난 #995번째 촛불 사연을 올린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밝혔다.

사연의 제보자는 다시 한번 “군대는 군대고 병원은 병원입니다. 군대호봉을 인정해주는 병원은 개선되어야 합니다.”라고 다시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서 제보자는 “생각해보세요. 비록 저는 앞으로 졸업은 2년이 남았지만 만약 그때 같이 들어가는 동기 간호사가 나보다 2년 이상의 호봉을 인정받아서 월급을 서로 다르게 받는다면? 다시 생각해보아도 별로 기분이 좋진않습니다”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는 “물론 2년 간의 군대, 불쌍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자도 그때 마냥 놀고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여자 남자 같이 힘듭니다. 실습다니랴 토익하랴 학점관리하랴 알바하랴 그러니 내가 더 힘들었다는 이유로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 또 병원에서 불평등한 보상을 받는 건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합니다”라며 여자와 남자의 불평등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제보자는 “간호학생들부터 다시 한번 다 같이 공론화하여 올바른 인식으로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저 역시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선 사례 첨부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계속 민원 및 진정을 넣어 먼저 평등한 간호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라며 글을 마쳤다. ‘계속 민원 및 진정을 넣겠다’는 의지까지 밝히며 이것의 불공평함과, 정당하지 않음을 사회에 알리겠다고 하였다.

한편 공직자 선발에 있어서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 및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논란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있는 것으로 많은 누리꾼들은 보고 있다. 헌법 제 31조 2항에 의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 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국가가 나서서 제대 군인에게 특혜를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며 공직자 선발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나온 적은 없다. 결국 이 논란은 쉬이 끝나지 않을 논란으로 보인다.


삼수생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ttps://woriclass.co.kr/ 저작권자(c) 우리학교클라스>

이미지 출처=페이스북 페이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