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오마이뉴스는 최근 2년간 군대에서 일어난 성범죄 판결문 158건을 전수조사 한 것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오후 1시 경기도 파주의 한 유격훈련장 지휘통제실 텐트 안에서 20대 초반 여군 하사 A씨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길이 31.5cm, 높이 24cm, 무게 1~2kg의 공구인 전동드릴이 A씨의 어깨 위로 돌아갔다.
가해자는 같은 부대 상관 B씨였다. B씨는 A씨의 어깨, 가슴에 전동드릴을 돌렸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A씨는 “찔러서 아픈 것 보다는 몸을 찌른다는 것이 위협적이어서 무서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 뒤 2018년 9월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은 전동드릴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가해자에게 특수강제추행죄, 특수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였다.
피해자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행위로 드릴을 접촉한 부위는 팔이나 어깨인 반면, 추행 부위는 여성에게 있어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가슴 부위라 접촉 신체 부위만으로도 피고인의 범행의도가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결국 가해자는 2심에서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받았다. 죄는 늘어났지만 실형은 면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아직 일부 판결에선 군 지휘부의 의중을 기계적으로 수용해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권력 관계나 상황들을 고려해 판단하는 판결은 보기 드물다”라면서 “민간 법원과 군사 법원의 판결을 비교했을 때, 군사법원의 결론이 천편일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군사법원 없애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 받도록 해라”,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드릴이 위험한게 아니라고? 장난하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