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국회가 의결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2조697억원이 포함됐다. 정부안에서 1379억원 감액됐다.
고용부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80만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앞서 지급된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존 수혜자 7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이달 26∼30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받는다. 지원금은 신청완료 직후 지급되며, 29∼30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도 다음 달 12~21일 접수한다. 소득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기사 8만명에게도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12일이다.
아울러 지난달 정부로부터 생계 지원금을 받았던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6만명도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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