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홀로 사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홀로 사는 30세 미만 청년들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결정한 사업이다.
이전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습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지원 대상 청년은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그러나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편도 90분 초과),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신청방법은 부모 주소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온라인 복지로로도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 증빙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최저 16만원부터 최대 58만원까지 인원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매월 20일 청년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