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 버려진 7만 달러 찾아준 고시생에게 일어난 일

작년 12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이 모은 재산 7만 달러(역 8천만 원)를 주택가 골목에 버린 A(44)

A씨가 버린 돈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고시준비생 B(39)가 골목을 지나가다가 발견했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아냈는데, A는 경찰조사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8000만원 상당의 돈뭉치를 달러로 인출해 보관해오다가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고 이유를 밝히더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재차 물었지만 A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경찰은 범죄 혐의등의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료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실제 이 사건에서 돈을 버린 A는 6개월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기에 돈을 찾아준 B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B는 세금 22%(1713만 3000원)을 공제한 금액 6074만 6000원을 수령받았다고 한다.


한편 A가 마음이 바뀌어 6개월내 소유권을 다시 주장했다면, 돈을 찾아준 B에게 5~20%의 보상금을 줘야 했다.

2018. 07 저작권자(c) 지식의 정석 (무단 사용-재배포 금지) / 사진 – MB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