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 교수 수업 거부했더니 학교에서 과를 없앴다?(사진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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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서대학교 아동미술학과(이하 동일)>

‘비위행위 교수 수업을 거부한 이유로 학과가 폐지됐다’

최근 한서대학교 아동미술학과에 재학중이던 한 학생이 포스트쉐어를 통해 ‘학과 폐지 논란’에 대한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3월, 학과 학생들은 학교 누리집을 통해 ‘한서대 학사구조 개편안’이란 제목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예술디자인학부에 소속된 자신들의 학과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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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 측으로부터 사전에 어떤 공지도 받지 못 했던 학생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예술디자인학부 9개 학과 중 폐지되는 과는 아동미술과가 유일했으며 학교 전체를 놓고봐도 수학과 뿐이었다.

또 아동미술학과는 대학 내 전체 50개 학과 취업률과 학생 충원율 등을 고려한 평가 점수에서 41위 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특별한 사유없이 학과가 없어지는 것에 납득할 수 없던 학생들은 학교 측에 정확한 폐과 이유를 요청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아동미술학과 A 교수의 수업을 거부해 학과운영 개선의지가 없는 점을 주로 평가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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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월 이 학과 학생 80여 명은 문제의 A교수가 ‘학과 수업 별도 특강 개설을 통한 수년간 영리 행위’, ‘학생 연구보조비 횡령’ 등의 의혹이 있다며 학교 측에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제출하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수업 거부를 실시해 왔다.

아울러 학교 측은 교육부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지난해 8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A 교수 수업의 질이 낮은데다 신뢰까지 떨어져 해임하거나 최소 전공과목 강의를 맡아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 교수가 정직 처분 징계를 받고 학교로 복귀하자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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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업 거부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잘못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학생들은 이런 학교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납득할 만한 정당한 폐교 사유가 나올 때까지 항의 시위를 벌일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폐과는 학생들의 문제 교수 수업거부에 대한 행정 보복이자 학습권 침해라는 의견과 이미 징계를 받은 교수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으로 나눠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번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네티즌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전역 후 복학하고 과가 없어지는 건 봤어도 저런 경우는 처음이네”,”원만한 해결책을 찾길 바랍니다”등의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장재성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