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미국의 ‘학교폭력 법’

최근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과 더불어 진주, 강릉 등 연이어서 학교폭력 사건이 화재에 오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아직 어린 ‘학생’이라 보호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된 재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학교 폭력 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한 어린 소년, 사람들은 이 소년을 보고 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은 몇 달 전부터 심한 왕따와 폭행,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가해자 학생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가해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소년은 체포되었습니다.

어린 학생의 살인 사건으로 학교는 물론 미국 전역에 이슈가 되었고

경찰과 언론서들이 이 학생의 주변을 조사하던 도중학생이 살인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접하게 됩니다.

이 소년은 가해자에게 오랜기간동안 심한 왕따를 당해왔는데, 언어적인 폭력은 물론 구타도 당했습니다.

살인이 벌어진 당일날도 가해자는 이 소년에게 ‘학교 마치고 죽을 준비 하라’며 엄포를 놓고 사라졌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옷 속에 작은 칼을 숨겨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어김없이 가해자 학생의 구타가 이어졌고 참다 못한 소년은 미리 준비해간 칼로 가해자를 공격해서 결국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 소년이 당한 폭력의 수위가 심하다는 것과 상습적으로 구타 당한 사실이 확인되자

미국 법원은 이 소년에게 이례적으로 ‘정당방위로 인한 살해혐의’를 적용하여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학생 또한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폭행으로 인해서 목숨에 위협을 많이 느꼈음을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다면,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요?


고딩에고고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ttps://woriclass.co.kr/ 저작권자(c) 우리학교클라스>

출처=”옆집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