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논쟁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논쟁이 하나 있다.

바로 밑에 상황과 같은 경우에 누구의 과실이 더 크냐, 단지 내 불법주차했는데 왜 수리를 해주어야 하나 등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기본적으로 불법주차하놓으면 딴차가와서 그냥박아도 불법주차 때메 돈 다받기 힘들지안나여”

“간단한걸 어떻게든 지가 피해 안보려고 개발악을하네… 이 말대로 불법주차 과징금대로 벌금 내고 애새끼다친거는 지애미가 치료해줘야하고 차량 수리비 400은 지불해야하는 거지 차주가 뭐하러 변상을 해주냐 나중에 길가다 자빠져도 길 때문에 애 다쳤다고 관할지에 못된 심보네..”

“단지내엔 불법주차가 없음. 아파트단지는 주민들의 공유지이고 주차선은 자기들 질서유지를 위해 그어놓은 개념이라 외부인이 허가없이 댄거 아니면 불법주차가 아니고 책임없음.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전용 주차칸에 비장애인이 댔던가 하는 특수한 비정상 주차 아니고서는 전부 박은사람 잘못. 내가 전에 주차칸 아닌데 주차한 차 박아봤더니 내과실 100이었엉.”

“밴츠가 그렇게 잘못한거 아닌데…자전거도 하나의 자동차로 분류되긴하는데 중요한건 어떻게 주차 되어있는줄 모르지만 주차되어있다는건 정지상태인데 거기에 아이가 운전미숙으로 밖은거니 아이 잘못이 큰거아님..???????밴츠가 잘못한거 없다고 생각함”

“실상 불법주차도 불법주차차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경우 ex) 너무 바짝대나서 어쩔수없이 긁었다던가. 이런경우가 아닐경우 과실 안잡힙니다. 실제 판결도 그렇게 나온경우가 있어요. 보험사새끼들 무조건 불법주차라 7:3 8:2 주장하는데 개소리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난거라면 불법주차된 차량에 과실 맥일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과실없다고 한문철변호사가 얘기함”

“걍 단순하게 생각하면 됨. 차주인은 불법주차를 한 잘못만 해결하면 되는거고 애엄마는 애가 차를 부순 잘못만 해결하면 됨. 차주는 불법주차를 했으니 과징금을 내고 애엄마는 애가 차를 부셨으니 차 수리비를 내면됨. 차를 불법주차 해놓았다고 해서 그 차를 부셔도 된다는 말은 아니니까”

“불법주차로 공간이 제약이 생겨서 아이가 익숙한길 패턴에 방해를 받고 다쳤는데.. 법으론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볼땐 벤츠쪽이 알아서 치료하고 지차 고쳐야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물으면 되고, 아줌마는 차값 물어주면 되겠네. 아이 다친거는 왜 벤츠 탓하지????? 길가다 주차된 차에 부딪혀 다치면 “여기에 차 있어서 다쳤잖아요! 물어내세요” 이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돈아까운 맘충이네 잠실엘스면 꽤 잘사는 동네인데 ㅎ ㄷ ”

“벤츠가 아파트단지 규정에서 정한 지정된 위치에서 벗어나 주차한다 하더라도, 해당위치가 사회통념상 인근 주민에게 위해를 끼칠 개연성 또는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아이가 부상을 입음에 대한 잘못이 없고(주차위치와 아이의 부상이 상당 인과관계가 없음), 단지내는 출입이 제한된 장소로써 도로교통법 제2조의 도로의 정의에서 말한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고딩아니면말고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ttps://woriclass.co.kr/ 저작권자(c) 우리학교클라스>

이미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웃긴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