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가 또…? 흔한 대학 주점 포스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학 축제 포스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많은 누리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포스터에는 지난 5월 치뤄진 19대 대통령 선거, 이른바 ‘장미대선’의 포스터를 패러디한 것으로 폭소를 자아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포스터에는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패러디한 “주점을 주점답게 든든한 알코올 하이데거 산하사랑”이라는 텍스트가 써져있고, “1인 1안주“라며 강조를 주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포스터에는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라는 문구를 패러디한 “지키겠습니다 자유 솔로단”이라는 글과 함께 “친구없으면 우리가 마셔줄게”라는 글이 적혀있다. 또한 “무조건 2명이상“이라는 문구가 강조돼 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포스터에는 “3병이상 마시자”라는 글과 함께 “국민이 이긴다”라는 문구를 패러디한, “내가 넌 이긴다“라며 주량을 강조하는 패러디 문구가 적혀있었다.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포스터에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홍보 문구를 패러디한 “당신의 주량을 보여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주점의 새희망 4일 내내 오세요“라며 축제기간동안 꾸준히 방문해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포스터에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문구를 패러디한 “취객이 당당한 나라”라는 문구와 함께 정의당 당원 유시민 작가가 제안한 국민투표로또제를 반영한듯 “오면 카톡아이디 추첨 이벤트 국민투표로또”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또한 “내 주량 바꾸는 주점 5 산하사랑 정의로운 주점“이라는 문구가 강조됐다.

한편 위와 같이 대선 홍보물을 패러디하는 등, 훼손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는 매번 선거마다 빈번하게 일어나며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상당하다.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를 위반하는 엄연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현재 선거기간이 종료된 상황이기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해당 홍보문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상한 섹드립치던 포스터보단 훨 낫네요 ”

“하이데거인걸 보니 매년 동아리 포스터로 유명한 그 학교네요 ㅋㅋ”

“재미없는 섹드립보다 좋네… 참신하게 잘만들었네 굿!”

“인하대인듯.. 산하사랑 동아리가 하이데거숲에서 주점을 연게 아닌가 싶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딩아니면말고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ttps://woriclass.co.kr/ 저작권자(c) 우리학교클라스>

이미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웃긴 대학‘/’이토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