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급식에는 치맥이 나온다?

우리학교 클라스‘에 제보된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급식!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급식은 뭔가 특별하다고 합니다. 4월 21일 점심 급식에는 ‘당근밥’ ‘도토리묵사발’ ‘비빔막국수’ 미트로프’ ‘배추김치’으로 그냥 맛있는 급식처럼 보이는데요. 도토리묵에다가 비빔막국수라니… 이건 맥주가 땡기는 게 아니라 막걸리가 땡기는 급식이네요. 당근밥은 뭔지 궁금하긴 하군여. 당근볶음밥인가? 그런거겠죠?

4월 22일 점심 급식은 영양사님의 독특한 식단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쇠고기 버섯’은 ‘쇠고기 버섯 스프’일 것 같죠? ‘셀프 층층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케이크일 것 같네요. ‘감자범벅’도 뭔지 궁금하네여. ‘사랑해사과씨’는 뭔지 모르겠지만 ‘금오공업고등학교’에서도 나왔던 걸로 보아 몇몇 학교에서는 나오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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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급식에는 치맥이 나온다고 합니다. 4월 21일 금요일 석식에는 ‘보리밥’ ‘열무된장국’ ‘참치김치볶음’이 메뉴에 있는데요, 다른 독특한 메뉴가 눈에 보입니다. ‘금요일엔 치맥’과 ‘치킨무 피클’이 바로 그것입니다.

‘치맥’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치맥’. ‘치맥’은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것으로 회식자리에서나 친구와의 만남에서나 데이트코스에서나 흔히 즐기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맥주는 술! 맥주는 주류입니다!

주류는 식품위생법 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2항에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 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급식업체를 식품접객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소년보호법’ 조항을 보아도 맥주와 같은 주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주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인데 그것을 영양사 선생님이 제공한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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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과 치킨무와 치킨, 그리고 참치볶음, 그리고 삶은 계란이 보입니다. 그런데 맥주가 보이지 않는군요. 분명 ‘치맥’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여기에는 반전이 숨어있었으니, 바로 저 계란이 그냥 삶은 계란이 아니라 반석 계란이라 치킨과 맥반석 계란이 치맥이라는 설명! 영양사님 센스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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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무조건 ‘익명’입니다